이 내용은 운행 기록 장치, 운전자의 이미지 기록 장치, 도로 교통 수단의 승객실 이미지 기록 장치에 관한 정부의 법령 319/2026/ND-CP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베트남 영토 내 도로 교통 수단의 감시 장비에서 데이터를 설치, 관리, 연결, 전송, 수신, 저장, 활용, 공유하는 것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 조직, 개인입니다.
이 법령은 국방 및 안보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 공안의 도로 교통 수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 319호에 따르면 도로 교통 수단의 감시 장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서비스 서버로, 서비스 서버에서 교통 경찰국 서버로 저장, 전송, 활용, 공유, 처리하고 관련 기관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데이터, 개인 데이터 보호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도로 교통 수단의 감시 장치에서 얻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개인 및 조직의 명예, 인격, 사생활, 개인 비밀, 가족 비밀, 기타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 교통 수단의 감시 장비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법률 위반 행위 및 법률 규정에 따른 도로 교통 질서 및 안전, 도로 운송 위반 행위를 처리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국가 관리, 안보, 질서, 도로 교통 안전, 도로 운송을 보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규정에 따른 보관 기간이 만료되면 데이터는 법률 및 공안부 장관이 발행한 국가 기술 규정에 따라 삭제 또는 폐기됩니다.
데이터가 위반 확인, 처리, 불만, 고발 해결, 조사에 사용되는 경우 데이터는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교통 경찰국 서버에 계속 저장됩니다.
8인승 미만 승객 운송 사업용 자동차(운전자의 좌석 제외), 화물 운송 사업용 자동차(트랙터 제외), 내부 운송 차량에 대한 운전자 이미지 기록 장치 설치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9인승 이상 승객 운송 사업용 자동차(운전자의 좌석 제외)에 대한 승객칸 이미지 기록 장치 설치 규정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8인승 이상(운전석 제외)에서 29인승 이하(운전석 제외)의 승객 운송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승객실 이미지 기록 장치 설치 규정은 203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