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반박 씨(가명)는 내무부가 최근 정부에 2025년 12월 10일자 결의안 번호 405/NQ-CP를 발표하여 결의안 번호 07/2025/NQ-CP에 따라 성, 현급 협회에서 정원 외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퇴직 수당 지급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자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실제 반영에 따르면 현재 적용 대상 읍급 간부 중 여전히 많은 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팜반박 씨는 내무부에 2025년 예산 연도에 남은 코뮌급 공무원 그룹에 대한 정책 지급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다음 결의안을 검토, 보고 및 정부에 자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박 씨의 제안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 답변했습니다.
내무부는 2025년 9월 17일자 결의안 07/2025/ND-CP 제7조 3항 a호에서 정부가 지방 정부에 2025년 7월 1일 이전에 당과 국가가 임무를 할당한 협회에서 정원 외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지방 인민의회 결의안을 발표하고, 정책 및 제도 지급을 늦어도 2025년 11월 1일까지 완료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 1일까지 많은 지역에서 위에 언급된 결의안을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의 제안에 따라 내무부는 정부에 2025년 12월 10일자 결의안 번호 405/NQ-CP를 제출하여 당과 국가가 성급, 현급에서 임무를 할당하는 협회에서 정원 외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 및 제도 해결 시간을 연장하는 것에 관한 결의안 번호 07/2025/NQ-CP를 발표하여 지방 정부가 중앙 직할시 인민의회 결의안에 따라 이러한 대상에 대한 정책 및 제도 해결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의안 07/2025/NQ-CP 제1조의 적용 대상인 코뮌급 간부의 경우 이 결의안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