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행정 단위 재편 및 2단계 지방 정부 건설 지도위원회(지도위원회)는 최근 정부 전자 정보 포털 8월 12일자에 따라 간부 간부 공무원 공무원 및 행정 단위 재편 후 근로자에 대한 수당 제도 시행에 관한 공문을 중앙 직할 성위원회 간부 성위원회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에게 보냈습니다.
시행 조직의 통일성을 위해 운영위원회는 수당 제도 및 급여 인상 제도 시행에 대한 지침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규정에 따르면 기존 급여 수당 제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리더십 직책 수당; 초과 연공 수당; 겸직 수당; 지역 수당; 특별 수당; 유치 수당; 이동 수당; 위험한 유해 수당; 업무 책임 수당; 국방 및 안보 서비스 수당; 직업 연공 수당; 직업별 책임 수당; 직업별 우대 수당; 군대에 적용되는 특별 수당; 장기간 근무 수당; 군대에 대한 특별 수당; 군대에 대한 특별 수당
수당 제도 유지(보류 또는 계속 혜택)는 행정 단위 재편의 영향을 받는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는 간부 공무원 간부 공무원 간부 공무원 노동자에 대해 수행되며 여전히 간부 간부 공무원 간부 공무원 간부 기관의 노동자 간부 정치 시스템 내 조직입니다.
따라서 배치되기 전에 간부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노동자가 위의 급여 수당 중 어떤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배치 후 해당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 간부 공무원 노동자가 배치 및 조정 결정일로부터 남은 근무 시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정년 퇴직 간부 정년퇴직 전 퇴직 간부 퇴직 사직 등으로 인해) 남은 근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수당을 계속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재배치 전의 경우 현급 감사원 소속 A 공무원은 현재 급여의 25% 수준의 감사 직책 책임 수당과 직책 수당 및 초과 연공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재배치 후 사회급 공무원 직책을 맡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 25% 수준의 감사 직책 책임 수당을 6개월 동안 유지합니다.
위에서 현재 받고 있는 수당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간부 간부 공무원 간부 간부 간부는 현행법 규정에 따라 급여 인상 제도를 계속 시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