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공무원 징계 처리 규정에 관한 법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 초안은 법령 112/2020, 법령 71/2023의 규정을 대체할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법령 초안이 제16조에 공무원 징계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 직책을 맡지 않는 공무원의 경우 징계 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하여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징계 처리 권한이 있는 기관의 책임자 또는 부책임자입니다.
1명의 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을 직접 사용하는 기관, 조직, 단위의 지도자 대표입니다.
1명의 위원회 위원은 징계 처리 권한이 있는 기관의 간부 조직 업무 자문 부서의 대표입니다. 징계 처리 권한이 있는 기관은 간부 조직 업무 자문 부서의 대표 또는 위원회 회의록 작성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사용하는 기관, 조직, 부서의 대표를 임명합니다.
관리 공무원의 경우 징계 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하여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징계 처리 권한이 있는 기관의 책임자 또는 부책임자 또는 징계 처리 권한이 있는 기관의 지도자 대표입니다.
1명의 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을 직접 사용하는 기관, 조직, 단위의 지도자 대표입니다.
1명의 위원회 위원은 징계 처리 권한이 있는 기관의 간부 조직 업무 자문 부서의 대표입니다.
징계 처리 권한이 있는 기관은 간부 조직 업무에 대한 자문 부서의 대표 또는 위원회 회의록 작성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사용하는 기관, 조직, 부서의 대표를 파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