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전문 자격증 및 직무 자격증 변경이 있는 코뮌급 간부 및 공무원의 급여 책정에 대한 지침을 카인호아성 내무부에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칸호아성 내무부는 정부의 2023년 6월 10일자 법령 33/2023/ND-CP 제16조 1항, 2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령에 규정된 전문 및 직무 자격 기준에 따라 교육 과정을 마친 읍급 공무원 및 공무원은 정부의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군대에 대한 급여 제도에 관한 법령에 첨부된 국가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에 대한 전문 및 직무 급여표에 규정된 동일한 교육 과정을 가진 행정 공무원과 동일하게 급여가 책정됩니다.
교육 과정 졸업장은 교육훈련부 및 자격증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 및 조직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근무 기간 동안 코뮌급 간부 및 공무원이 담당 직책 및 직함에 적합한 교육 수준에 변화가 있는 경우 졸업장을 발급한 날로부터 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새로운 교육 수준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도록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2025년 6월 30일자 법령 170/2025/ND-CP 71조 3항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정부의 2023년 6월 10일자 법령 33/2023/ND-CP의 읍면동 공무원 및 읍면동, 마을, 구역의 비상근 공무원에 관한 규정에서 읍면동 공무원 관련 규정을 폐지합니다.
따라서 이 부서는 이전에 직원 등급, 간부 등급 급여를 받기 위해 배치된 코뮌, 구, 타운에서 근무하는 간부 및 공무원의 경우 근무 기간 동안 코뮌 수준의 간부 및 공무원이 직책 및 직책에 적합한 교육 수준에 변화가 있다면 정부의 2023년 6월 10일자 법령 33/2023/ND-CP에 규정된 전문가 등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전에 군급 전문 부서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이 2025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행정 단위에서 사회급 공무원으로 승진 후 대학 학위를 취득한 후 공무원 등급, 직원 등급의 급여를 받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법령 33호에 규정된 대상인 사회급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전문 자격증에 따른 급여 이전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서는 보건부에 위에 언급된 경우에 대한 급여 배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내무부는 공무원법 및 정부의 2025년 6월 30일자 법령 170/2025/ND-CP 71조 3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2023년 6월 10일자 법령 33/2023/ND-CP에서 읍면동 공무원 및 읍면동, 마을, 구역의 비상근 활동가에 관한 규정을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읍급 공무원의 급여 책정은 정부 규정에 따라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일반 급여 제도에 따라 통일적으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