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공무원 채용 대상자에 대한 급여 책정 지침 통지서를 방금 발표했습니다. 통지서는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통지서는 공무원 채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부의 2025년 6월 30일자 법령 170/2025/ND-CP 제20조에 규정된 의무 사회 보험을 납부한 근무 기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급여 책정을 안내합니다.
이 통지는 공무원법 제80/2025/QH15호 제1조 2항에 규정된 공무원 채용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내무부는 급여 책정은 채용된 직책의 전문성 및 임무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법률 규정에 따라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연속되지 않고 일시불 사회 보험 수당을 받지 않은 경우 축적 가능). 이전에 담당했던 전문성 및 임무에 따라 업무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고용된 직책의 전문성 및 임무 요구 사항에 맞지 않는 의무 사회 보험 납부 근무 기간은 채용된 직책에 따라 해당 공무원 등급의 급여를 책정하는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은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사람의 급여를 책정하기 위해 채용 직책의 전문성 및 임무 요구 사항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을 납부한 근무 기간을 결정합니다.
통지서에서 내무부는 군 계급, 무장력 계급, 기호 계급, 전문 군인, 공안 기술 전문 장교, 기호 기술 전문 급여 분류 업무 종사자에 따라 급여를 분류한 공무원에 대한 급여 분류를 안내합니다.
이에 따라 무장 부대의 장교, 하사관은 계급급, 계급급 급여를 책정하고, 계급급 급여를 책정하는 간부 또는 전문 군인, 공안 기술 전문 장교 및 계급 기술 전문 급여를 책정하는 간부는 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채용되는 직책에 따라 해당 공무원 등급에 급여를 책정합니다. 이는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 변경 시 급여 책정 전환을 안내하는 내무부 장관의 2005년 8월 10일자 통지서 79/2005/TT-BNV 제III항 6항, 7항의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무장 부대, 계급 및 국영 기업에서 국가 기관 및 공공 서비스 기관으로 옮겨 근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