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1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위반 당원에 대한 징계 시행에 대한 중앙검사위원회의 제안을 검토한 후,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개인을 발견했습니다. 쩐뀌끼엔, 전 당위원회 상임위원, 농업환경부 차관; 응우옌반중, 박닌성 당위원회 위원, 당위원회 서기, 박닌성 과학기술부 국장(전 박장성 비엣옌현 당위원회 서기); 응우옌티가이, 전 동나이 고무 총공사 유한책임회사 당위원회 서기, 총괄 이사, 정치 사상, 도덕, 생활 방식이 쇠퇴했습니다. 직책 및 임무 수행 시 당 규정, 국가 법률 위반; 부패, 낭비, 부정 방지; 당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과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에 대한 규정 위반, 매우 심각한 결과 초래, 여론의 분노, 당 조직, 지역, 기관, 단위의 위신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반 내용, 성격, 정도, 결과, 원인, 위반 당원 징계에 관한 당 규정에 근거하여 당 중앙위원회 사무국은 쩐뀌끼엔, 응우옌반중, 응우옌티가이 개인에 대해 당에서 제명하는 징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능 기관에 당 기율과 동기화하여 적시에 행정 기율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