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 오후, 공안부 교통 경찰국(CSGT)은 고속 차선, 추월 차선 사용 기술이 도로 운전 실기 시험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더 낮은 속도로 이동하는 차량이 자신의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는 규정이 장거리 시험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중앙분리대 옆 차선은 차선 변경 및 추월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교통 경찰국에 따르면 공안부 장관의 2026년 6월 29일자 통지서 108/2026/TT-BCA는 운전 면허 시험, 발급 및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 사용, 자동차 운전 면허증 등급에 대한 도로 운전 실기 시험 부분에 대해 응시자가 가속, 추월 및 가속, 차선 변경의 2가지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첫 번째 상황에서 수험생은 1번 차선과 인접한 2번 차선, 즉 중앙 분리대 옆 차선으로 이동합니다. 차량을 추월하려면 규정에 따라 차선 변경을 수행하고, 방향 지시등 신호를 보내고, 차선 변경 전에 앞뒤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앞서 가던 차량을 추월한 후 응시자는 차량을 다시 2번 차선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상황에서 앞쪽 1번 차선에 같은 방향으로 가던 차량이 더 낮은 속도로 이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최소 및 최대 속도 제한 내에 있을 때 수험생은 왼쪽 방향 지시등을 켜고 경적, 조명 또는 스피커와 같은 신호를 결합하여 앞쪽 차량에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안전 조건이 확보되면 앞차는 길을 양보하기 위해 2번 차선으로 이동합니다. 추월 후 시험 차량은 계속해서 2번 차선으로 이동합니다.
교통 경찰국에 따르면 이 내용을 시험에 포함시키는 것은 규정에 따라 차선을 사용하는 기술을 형성하고, 동시에 고속으로 통행하는 차량을 위해 1번 차선을 유지하고 차량을 추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교통 조직 방식은 차량 흐름에 더 나은 순환을 만들고, 저속 차량이 차선을 침범하는 상황을 제한하여 도로의 통행 용이성을 높이고 교통량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른 가속, 추월 및 가속, 차선 변경 시험 내용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