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 닌빈성 당위원회 검사위원회는 일부 위반 당원에 대한 징계 시행 제안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 제7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징계 검토 대상 3명은 옌모사 당위원회 소속 옌호아 인민 신용 기금 지부 서기 겸 이사회 의장 부이득한 씨, 옌모사 당위원회 소속 옌호아 인민 신용 기금 부지부 서기 겸 이사회 위원 겸 부국장 도안티년 여사, 닌빈성 인민위원회 당위원회 소속 농업환경부 당원 응우옌득또안 씨, 전 지부 서기 겸 전 닌빈성(구) 옌칸현 농업 서비스 센터 소장입니다.
검토 결과 닌빈성 당위원회 검사위원회는 위 당원들이 정치 사상, 도덕, 생활 방식과 관련된 위반 사항이 있으며, 동시에 당원이 해서는 안 될 일과 간부 및 당원의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닌빈성 당위원회 검사위원회에 따르면 위 3건 모두의 위반 정도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위반은 여론을 악화시키고 당원들이 활동하는 곳과 근무하는 기관의 개인 및 당 조직의 위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위반 내용, 성격, 정도, 결과 및 원인에 근거하여 닌빈성 당위원회 검사위원회는 부이득한 씨, 도안티년 씨, 응우옌득또안 씨에 대해 당에서 제명하는 징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