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개정)은 제16대 국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는 개인이 호적 등록 권리 및 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동시 정책 및 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호적 등록 및 관리 활동에 대한 예산, 시설, 디지털 전환 투자, 정보 기술 개발을 보장합니다.
법률 제10조는 호적 등록 요청 및 결과 반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적 등록을 요청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서비스를 통해 서류를 보내거나 관할 호적 등록 기관에 직접 서류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출생 신고, 혼인 신고, 사망 신고 절차는 종이본과 전자본으로 결과가 반환됩니다. 기타 호적 등록 절차는 전자본으로 결과가 반환되며, 결과는 호적 등록인이 요청할 때만 종이본으로 반환됩니다.
호적 등록인은 우편 서비스를 통해 종이로 결과를 받거나 호적 등록 기관, 호적 관리 기관에서 직접 결과를 받기로 선택합니다. 단, 혼인 신고의 경우 호적 등록 기관에서 혼인 증명서를 직접 받습니다.
호적 수수료 및 요금에 관해서는 호적 등록을 요청하는 사람은 수수료 및 요금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호적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관, 조직, 개인은 호적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사용할 때 수수료 및 요금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