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서류 디지털화 및 사무국 규정 211호에 따른 서류 관리 시행과 관련하여 최근 내무부 기자 회견에서 응우옌반중 내무부 공무원-공무원국 국장은 정부와 총리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내무부가 간부, 공무원, 공무원에 대한 정보 및 데이터 디지털화를 간부, 공무원, 공무원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과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부처, 부문, 지방은 전자 환경에서 공무원, 공무원에 대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형성하고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동기화했습니다. 정보 및 데이터는 주로 이력서 구성 요소에서 디지털화되었으며, 기관에서 "옳고, 충분하고, 깨끗하고, 살아있는" 원칙에 따라 업데이트, 동기화 및 점진적으로 표준화되었습니다.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정부의 법령 27/2026/ND-CP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정보 및 데이터 관리에서 전자 기록 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은 전자 서류를 하나씩 가지고 개인 식별 번호를 전자 서류 식별 코드로 사용합니다. 이는 주로 종이 서류를 기반으로 한 관리 방식에서 데이터 및 전자 서류를 기반으로 한 관리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융 씨는 2026년 8월 7일 당 중앙위원회 사무국이 간부 서류 관리에 관한 규정 번호 211-QĐ/TW를 발표하여 각 간부에게 공통 간부 서류가 하나만 있다는 원칙에 따라 전체 정치 시스템에서 간부 서류 관리를 통일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드맵에 따라 종이 서류와 전자 서류 관리를 결합하여 조건이 충족되면 기본적으로 전자 서류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동시에 중앙 조직위원회에 디지털화 및 전자 간부 서류 관리를 안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중앙 조직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내무부는 법령 27/2026/ND-CP의 규정을 검토하고 대조하여 정부에 보고하여 서기국 규정과 정부 규정 간의 통일성과 동시성을 보장하면서 로드맵에 따라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데이터 및 전자 기록 관리를 시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