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 반 닷 씨(가명)는 현재 농업환경부 산하 토지 등록 사무소에서 11년 근무하며 급여 계수 3.33을 받고 있습니다.
닷 씨는 2015-2024년 기간 동안 노동 계약으로 근무했으며, 2024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8월, 그는 읍급 공무원 직책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그는 부서 장관 표창 3건과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표창 1건을 받았으며, 9년 석사 학위와 11년 토지 관리 전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우옌 반 닷 씨는 파견 중인 기관에 법령 170/2025에 따른 채용 목표가 있는 경우 공무원에서 공무원으로 전환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닷 씨의 반영 및 제안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 답변했습니다.
공무원 채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부의 2025년 6월 30일자 법령 170/2025/ND-CP 제13조 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공무원을 사용하는 기관의 각 직책별 배치해야 할 공무원 비율, 할당된 정원 지표 및 채용해야 할 직책의 요구 사항에 따라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의 책임자 또는 관리 기관의 장은 공무원법 제1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채용 등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무원법 제19조 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또는 당 및 법률 규정에 따라 징계 처리 기간, 징계 결정 집행 기간, 징계 집행 기간에 있는 경우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수용합니다.
동시에 이 조항 b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 1항 b, c, d, e, g 및 h항에 규정된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근무하고,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연속적이지 않고 사회 보험 수당을 일시불로 받지 않은 경우, 이 조항 1항 b, c, d, đ, e, g 및 h항에 규정된 직책에서 이전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누적 가능). 예상되는 직책의 업무에 적합한 전문적, 직업적 요구 사항이 있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무부는 귀하에게 위에 언급된 규정과 귀하의 서류, 업무 과정을 연구하여 공무원 채용 수요 기관에 등록하여 안내 및 해결을 받을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