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오티투 여사(가명)는 사회 청년 연맹 부서기 직책을 사임하고 법령 번호 154/2025/ND-CP에 따라 제도를 받았다고 반영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직장 복귀를 희망하고 있으며, 관할 당국으로부터 면 청년 연맹 상임위원회에 보충 및 보강하는 것을 검토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내무부에 이 경우 법령 154/2025/ND-CP에 따라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침을 요청했습니다.
투 여사의 제안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154/2025/ND-CP1 제3조 6항은 이 법령에 따른 인력 감축 대상자가 인력 감축 시행일로부터 60개월 이내에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는 기관, 조직, 단위에 재선출, 채용되거나 마을, 구역에서 비상근 활동가로 배치된 경우 수당을 지급한 기관, 조직, 단위에 받은 수당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법령 154/2025/ND-CP에서 정부는 기관, 조직, 단위의 수장과 인민위원회,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대상을 결정하고 승인 결정을 내리도록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따라서 시민은 위에 언급된 규정을 연구하고 규정에 따라 검토 및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 기능 기관 및 권한 있는 사람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내무부는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