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최근 2단계 지방 정부 조직 모델 시행의 어려움과 장애물에 대한 지침을 담은 닥락성 내무부의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문서 5607/BNV-VP를 발행했습니다.
여기에는 면급 군사령부 부사령관 및 제대장 해임 권한 이 직책에 대한 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됩니다.
비상근 활동가의 경우 닥락성 내무부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코뮌 군사령부 부사령관(코뮌 비상근 활동가)의 경우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만 해임할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권한에 속합니까?
둘째 부사령관은 비상근 활동가인데 2025년 5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하면 특수 국방 및 근속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위 내용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법률 제98/2025/QH15호 수정안은 11개 군사 법률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고 있으며 그중 국방부는 민병대 및 자위대 법률을 포함하여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코뮌 군사령부 부사령관 직책 임명을 결정할 권한을 규정했습니다. 동시에 위에 언급된 직책을 코뮌 공무원으로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읍급 부사령관 해임은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에 속합니다.
내무부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간부 사령관 부사령관 보좌관에 대한 직책을 규정할 것입니다. 간부 부사령관 보좌관 수; 간부 부사령관 수; 간부 표준 법률 제98/2025/QH15호에 따라 할당된 읍급 군사령부의 업무 장비 할당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