즈엉 티 프엉 씨(가명)는 2019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개인 회사에서 근무했으며 이 회사에서 사회 보험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그녀는 정부 법령 111호에 따라 급여를 받는 교육 분야로 전근했습니다.
2025년 7월 1일, 그녀는 교사 공무원 채용에 합격하여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0월 1일까지 3개월 동안 연수 제도를 시행했으며, 급여 계수는 2.34입니다.
2025년 10월 2일부터 그녀는 공식적으로 인턴십 기간이 만료되고 계수 2.34에 따라 계속해서 급여를 받습니다.
위의 업무 과정에서 프엉 씨는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동안 2019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사회 보험료 납부 기간이 인턴십 종료 결정을 받을 때 급여 인상을 고려하기 위해 누적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귀하의 제안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 답변했습니다.
내무부에 따르면 정부의 2020년 9월 25일자 법령 115/2020/ND-CP 제13조 5항(2023년 12월 7일자 법령 85/2023/ND-CP 제1조 7항 수정 및 보충)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 채용, 채용된 사람이 이전에 법률 규정에 따라 근무 기간이 있었고 의무 사회 보험을 납부한 경우(연속되지 않고 일시불 사회 보험 수당을 받지 않은 경우 누적 가능) 해당 기간은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채용, 채용된 직책에 적합한 직책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는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근거하여 내무부는 그녀에게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관리 기관(내무부)에 연락하여 답변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