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는 은퇴한 인민공안(CAND) 장교에 대한 사망 시 요양 및 치료 제도, 사망 시 정보 및 장례 지원 제도를 규정하는 법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법령 초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퇴직한 공안 장교(장군, 부사령관, 부사령관 포함); 공안부 기관, 성, 시 공안 및 퇴직한 공안 장교에 대한 제도 및 정책 시행과 관련된 기관, 부서, 조직, 개인입니다.
휴양 제도에 관해서는 법령 초안은 휴양 수당 수준, 휴양 초대장 및 은퇴한 공안 장교가 CAND 소속 휴양 시설에서 휴양하도록 초청받을 때의 제도를 규정합니다.
그중 연차 수당은 대상 그룹별로 지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연차 수당 수준은 동일한 계급의 공안 장교가 근무하는 연차 수당 수준과 동일하며 매년 1분기에 지급됩니다.
중병에 걸렸을 때의 치료 제도에 대해 법령 초안은 보건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중병 목록에 속하는 질병 중 하나에 걸린 경우 퇴직하는 공안 장교는 중병 감정을 받을 수 있으며, 관할 의료 감정 위원회에서 중병 진단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제도 및 정책을 누릴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분기별 기본 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으며, 분기별 의료 감정 위원회에서 중병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공안 안팎의 의료 검진 및 치료 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때 공안에서 복무 중인 장교, 하사관, 병사에 대한 물류 물질적 기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공안 하사관, 병사 기본 식비와 병리 식비 차이가 보장됩니다.
법령 초안은 또한 정보 제도에 대해 규정합니다. 국가 장례식, 고위급 장례식을 조직할 수 있는 대상에 속하는 사망한 공안 장교에 대한 장례식 조직 및 묘지 건설 지원 제도는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사망 시 사망한 공안 장교에 대한 공안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장례식을 주관하거나 장례식 조직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위 및 지역 공안에 대한 재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