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1965-1975년 기간 동안 저항 전쟁에서 임무를 완수한 청년 돌격대와 1965-1975년 저항 전쟁에 참여한 남부 지역의 기초 청년 돌격대에 대한 월별 수당 수준을 조정하는 2025년 12월 29일자 법령 번호 344/2025/ND-CP를 발표했습니다.
보조금 수준 조정 대상
법령 344/2025/ND-CP는 보조금 수준 조정 대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1. 총리 결정 번호 40/2011/QD-TTg(2011년 7월 27일)에 따라 월별 수당을 받는 청년 돌격대, 즉 저항 전쟁에서 임무를 완수한 청년 돌격대에 대한 제도 규정.
2. 1965-1975년 기간 동안 저항 전쟁에 참여한 남부 지역 기초 청년 돌격대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규정하는 정부의 2017년 10월 6일자 법령 번호 112/2017/ND-CP에 따라 월별 보조금을 받고 있는 청년 돌격대.
보조금 수준 및 조정 시점
법령 344/2025/ND-CP는 현행 규정에 따라 사회 지원 기준 수준의 2배로 월별 수당을 조정합니다.
이 월별 수당 수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위에서 규정한 청년 돌격대가 2025년 7월 1일부터 사망했지만 이 법령에 따라 수당이 조정되지 않은 경우 장례식 주최자는 2025년 7월 1일부터 청년 돌격대 사망 달까지 수당 조정으로 인한 차액을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2026년 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총리 결정 번호 29/2016/QD-TTg(2016년 7월 5일)은 저항 전쟁에서 임무를 완수한 청년 돌격대에 대한 월별 보조금 제도와 1965-1975년 저항 전쟁에 참여한 남부 지역 기초 청년 돌격대에 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정부 법령 번호 112/2017/ND-CP(2017년 10월 6일) 제5조에 규정된 월별 보조금 수준을 조정했으며, 2026년 2월 15일부터 효력이 만료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 지원 기준 수준은 월 50만 동입니다(정부의 2024년 7월 1일자 법령 76/2024/ND-CP에 따름).
따라서 2025년 7월 1일부터 청년 돌격대에 대한 월별 수당 수준은 54만 동/월(결정 번호 29/2016/QD-TTg 및 법령 번호 112/2017/ND-CP에 따름)에서 100만 동/월으로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