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은 기업, 협동조합 파산 선고 결정 시행에 관한 복원 및 파산법의 일부 조항 및 시행 조치를 상세히 규정한 법령 번호 64/2026/ND-CP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기업, 협동조합이 파산 선고를 받을 때 임대 또는 빌린 자산을 반환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민사 집행 기관은 자산 반환 요청 서류와 소유권 증명 서류, 자산 소유자의 임대, 대여 계약서를 기업, 협동조합에 회수, 파산법 제7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 또는 대여하도록 접수합니다.
요청 서류 및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집행관은 관리인, 기업에 재산 관리 및 청산을 통지하고 전달합니다.
재산 소유자가 파산 선고 결정 집행 결정 전에 서면 요청을 한 경우 임대 또는 대여 재산 반환 요청은 이 법령에 규정된 재산 관리인, 재산 관리 및 청산 기업에 대한 서면 요청에 포함됩니다.
규정 문서 또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또는 임대인이 남은 임대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불한 날로부터 자산 관리인, 자산 관리 및 청산 기업은 자산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민사 집행 기관이 돈을 받은 날 또는 자산 구매자, 수령인에게 자산을 인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집행관은 파산 선고 결정에 따라 자금을 지불합니다. 지불 절차는 민사 집행법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파산 선고 결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회복 및 파산법 규정에 따라 지불되는 파산 비용입니다.
파산 선고 결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지출 내용, 지출 수준, 선지급 절차, 선지급 환급, 예산 작성, 집행 및 결산은 민사 집행법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파산 선고 결정에서 집행 대상자는 집행 수수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강제 집행 결정을 내리지 않은 기업, 협동조합의 잔여 자산 판매로 얻은 자산을 관리, 청산하는 관리인, 기업이 집행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자산에 대해 민사 집행 기관은 집행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민사 집행 기관은 민사 집행법 규정에 따라 파산 선고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집행 위탁, 자산 처리 위탁을 수행합니다.
파산 선고 결정 전체를 단 하나의 민사 집행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민사 집행 기관은 위탁을 받아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파산 선고를 받은 기업, 협동조합에서 회수된 금액을 예치하고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 내용은 2026년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