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 법무부 정보에 따르면 이 기관은 토지법(개정) 초안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법(개정안) 초안은 13장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2024년 토지법에 비해 3장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중 법률 초안은 토지 분류에 대한 세부 규정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완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 토지는 다음 3개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i) 농업 토지 그룹: 경작지(벼 재배지, 기타 작물 재배지), 임업 토지; 집중 축산, 수산 토지; 기타 농업 토지; (ii) 비농업 토지 그룹: 국방, 안보 토지; 주거용 토지; 기관 본부, 공공 사업 시설 토지; 공공 토지; 비농업 생산 및 사업 토지; 종교, 신앙 토지; (iii) 개발 예비 토지. 토지 분류에 대한 규정 완성은 지난 기간 동안 토지법 시행의 실제에서 발생한 어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응우옌탄뚜 법무부 차관은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률 초안을 계속 연구, 검토 및 포괄적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관에 따르면 우선 토지 관련 문제에 직접 집중하는 방향으로 규제 범위를 재검토하고, 동시에 이 법률과 다른 법률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중복 및 장애물을 제한하기 위해 구축 과정에서부터 명확히 해야 할 문제입니다.
차관은 행정 절차 및 내부 절차에 대해 언급하면서 분권화 및 권한 위임을 강화하는 것은 시행의 통일성을 보장하는 메커니즘과 관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일한 유형의 절차의 경우 특정 요구 사항에서 비롯되지 않은 경우 전국 범위에서 통일된 시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방 정부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추가 비용 및 절차 발생을 제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