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당 중앙집행위원회의 행동 강령에 따라 국회 당위원회, 정부 당위원회는 중앙 정부의 방향에 따라 공공 서비스 기관, 학교, 교육 기관, 의료 기관, 국영 기업을 정비하기 위해 중앙 정부 직속 성위원회, 시위원회, 당위원회와 협력하여 주재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새로운 상황에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코뮌, 구의 마을, 주민 조직 및 마을, 주민 조직의 비상근 활동가를 재배치합니다.
이 임무는 중앙 정부가 예산 자원으로 2026년 2분기에 수행하도록 위임했습니다.
현재 내무부는 마을, 구역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전국 범위에서 검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초 수준에서 일부 대상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조건에 대한 규정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내무부에 따르면 법령 170/2025/ND-CP 제13조 1항은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을 유치하는 정책에 따라 비공공 부문 기관, 조직, 단위에서 근무하는 뛰어난 전문가, 과학자, 법률가, 변호사, 모범적이고 뛰어난 기업가;
공공 서비스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인민군, 인민공안, 암호 조직의 급여 수령자;
국가가 정관 자본의 100%를 보유한 기업 또는 국가가 정관 자본의 50% 이상 또는 총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보유한 기업에서 부서 수준 이상의 직책,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
이전에 간부, 공무원이었지만 이후 관할 당국에 의해 다른 기관, 조직의 간부, 공무원이 아닌 직책으로 전보, 순환 배치된 사람;
당과 국가가 임무를 부여한 협회에서 근무하도록 권한 있는 기관에서 할당한 정원 목표에 따라 채용된 사람;
이 법령 시행일 이전의 코뮌 수준의 비상근 활동가;
2013-2020년 농촌 및 산악 지역 개발에 참여하는 코뮌에 젊은 지식인 자원 봉사자를 선발하는 시범 프로젝트 팀원은 코뮌에서 근무하는 노동 계약을 등록하고(2025년 7월 1일 이전) 코뮌에서 근무합니다(2025년 7월 1일부터).
한편, 법령 33/2023/ND-CP 33조에 따르면 마을, 동네 비상근 활동가는 3개 이하의 직책(당 지부 서기, 마을 촌장 또는 동네 반장, 조국전선 사업위원회 위원장 포함)을 가지면 매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네 반장이 법령 170/2025/ND-CP 제13조 1항에 규정된 특정 대상 그룹에 속하고 5년 이상 근무하며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반드시 연속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보험 일시금을 받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5년을 모두 계산하기 위해 이전 근무 단계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