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국방부 전자 정보 포털에 따르면 국방부는 베트남에 입항하는 외국 군함과 해외로 나가는 베트남 군함에 대한 허가 절차 및 절차를 규정하는 통지 번호 15/2026/TT-BQP를 발표했습니다. 베트남에 입항하는 외국 군함에 대한 입국, 출국, 환적 절차; 수리를 위해 베트남에 입항하는 외국 군함을 보호하도록 고용된 보안 기업의 보호 내용 및 범위. 이 통지는 2026년 2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통지는 베트남에 입항하는 외국 군함, 해외로 나가는 베트남 군함 및 선박 승무원, 베트남에 입항하는 외국 군함 및 해외로 나가는 베트남 군함에 대한 허가와 관련된 기관, 부서, 조직, 개인, 베트남에 입항하는 외국 군함의 입국, 출국, 환적 절차, 수리를 위해 베트남에 입항하는 외국 군함 보호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통지서 제3조는 베트남에 입항하는 외국 군함에 대한 허가 절차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
제3조 1항에 따르면 국가 기능 기관은 군함을 파견하여 이 통지서에 첨부된 부록 양식 번호 01에 따른 공식 공한과 신고서를 베트남 국방부 또는 외무부 또는 해외 베트남 외교 대표 기관에 보내 군함이 베트남 영해에 진입할 예정일로부터 60일 전에 베트남에 입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가 기능 기관이 선박을 베트남으로 파견하여 공식 공한, 신고서를 외무부 또는 해외 베트남 외교 대표 기관에 보내는 경우, 공한, 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3일 이내에 외무부 또는 해외 베트남 외교 대표 기관이 국방부에 전달합니다.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공식 공한을 받은 후 국방부는 외무부, 공안부, 건설부, 관련 부처, 부문 및 선박이 도착하는 성급 인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공식 공한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국방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베트남에 군함이 도착한 국가의 기능 기관에 서면으로 답변합니다.
허가 또는 허가 거부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국방부는 관련 부처, 부문 및 선박이 입항하는 지방 인민위원회에 베트남에 입항하는 외국 군함에 대한 허가 또는 허가 거부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합니다.
허가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경우 국방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베트남에 군함을 파견하는 국가 기능 기관과 협의 및 합의하고, 선박이 도착하는 관련 부처, 부서, 성급 인민위원회에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