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2025년 사이버 보안법이 공식적으로 발효됩니다. 이 법은 사이버 보안, 사이버 보안 보호, 관련 기관, 조직, 개인의 권리, 의무, 책임을 규정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법이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 학대 예방 및 퇴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동이 정보에 접근하고, 사회 활동, 놀이, 오락에 참여하고, 개인 정보, 사생활 및 법률 규정에 따른 사이버 공간에서의 기타 권리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사이버 공간에서 부가 가치 서비스를 사용하는 아동의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는 민법 규정에 따라 부모 또는 보호자의 정보로 계정을 등록하고 아동이 해당 서비스 플랫폼에 접속, 게시 및 공유하는 콘텐츠를 감독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 관리자, 통신 네트워크, 인터넷 네트워크, 사이버 공간의 부가 가치 서비스 제공 기업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아동에게 해를 끼치거나 아동을 침해하거나 아동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 또는 서비스의 정보 내용을 통제합니다.
아동에게 해를 끼치거나 아동을 침해하거나 아동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 공유 및 삭제를 방지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 학대 콘텐츠 차단 활동을 지원하는 기술 시스템 구축 및 배포.
기관, 조직, 기업과 협력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 학대 정보 유포원을 차단합니다.
즉시 공안부 산하 사이버 보안 전문 부대에 통보하고 협력하여 처리합니다.
법률은 또한 사이버 공간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조직, 개인은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관할 당국과 협력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 학대 예방 및 통제.
기관, 조직, 부모, 보호자, 교사, 아동 보호자 및 기타 관련 개인은 아동에 관한 법률 및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 참여할 때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 보안 전문 부대와 기능 기관은 아동에게 해를 끼치는 사이버 공간 사용, 아동 학대, 아동 권리 침해 행위를 예방, 발견, 방지, 엄중히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