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의 통지 번호 01/2026/TT-BNV는 국가가 규정한 급여 명세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급여 책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통지는 2026년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근무 기간이 있는 경우, 법령 204/2004/ND-CP에 첨부된 국가 기관의 간부 및 공무원에 대한 전문 및 직무 급여표에 따라 채용되는 직책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급의 급여 책정은 두 그룹으로 규정됩니다.
첫째, 내무부는 고급 및 동급 전문가, 정규 및 동급 전문가의 직책에 채용될 경우 근무 경험 기간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는 급여 분류를 규정합니다.
이 그룹에서는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정규 전문가 및 동급, 정규 전문가 및 동급 직급에서 급여를 책정하는 직책의 전문성 및 직무 요구 사항에 적합하도록 결정한 총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채용 직책 규정에 따른 근무 경험 시간에 해당하는 의무 사회 보험 가입 근무 시간을 제외합니다.
동시에 채용된 직책에 따라 해당 공무원 등급의 급여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남은 시간은 1단계부터 계산되며, 3년(36개월)마다 1단계 급여로 책정됩니다.
급여 등급으로 분류하기 위해 시간을 전환한 후 36개월 미만인 월이 있는 경우 이 월은 다음 급여 등급 인상 심사를 위한 시간 또는 범위를 초과하는 근속 수당 수령 심사를 위한 시간으로 계산됩니다(있는 경우).
두 번째는 채용 담당자의 급여를 전문가 및 동급, 간부 및 동급, 직원 등급의 직책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채용 권한 있는 기관에서 채용된 직책의 전문성 및 직무 요구 사항에 따라 결정된 총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1단계부터 3년(36개월 이상)마다 전문가 및 동급, 간부 및 동급 직책에 채용되는 경우 또는 직원 직책에 채용되는 경우 2년(24개월 이상)마다 1단계 급여로 승격되는 경우를 계산합니다.
급여 등급 분류를 위해 시간을 전환한 후 36개월 미만(전문가 및 동급, 간부 및 동급 직책에 채용된 경우) 또는 24개월 미만(직원 직책에 채용된 경우)인 경우 이 월은 다음 급여 등급 인상 심사를 받거나 연공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있는 경우)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