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공무원 채용 대상자에 대한 급여 책정 지침 통지서를 방금 발표했습니다. 통지서는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무원, 공무원에 대한 급여표에 따라 급여를 책정한 공무원에 대한 급여 책정과 관련하여 통지서는 급여 계수와 동일한 계수를 가진 직급 급여 직책에 채용되는 경우 급여 계수와 현재 누리고 있는 연한 초과 수당(있는 경우)과 동일하게 책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차 급여 인상 심사 기간 계산 또는 이전 직급에 있는 경우 연한 초과 수당 수령 고려 포함). 채용된 직책에 해당하는 공무원 직급의 급여 계수로 변경합니다.
새로운 급여 수령 기간은 채용된 직책에 대한 급여 배치 결정서에 서명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또한 급여 계수가 이미 받은 급여 계수와 다른 등급 직책 채용과 관련하여 범위를 초과하는 근속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이미 받은 급여 계수를 기준으로 배정된 공무원 등급에서 가장 가까운 급여 계수(높거나 낮음)로 배정합니다.
다음 승격 심사 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가장 가까운 최고 급여 계수로 분류된 경우, 새로 분류된 급여 계수와 이전 등급의 2단계 직급 간의 급여 계수 차이와 같거나 더 큰 급여 계수 차이는 채용된 직책에서 급여 분류 결정서에 서명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이전 등급의 2단계 직급 간의 급여 계수 차이보다 작은 급여 계수 차이는 이전 등급에서 현재 급여 계수를 분류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가장 가까운 최저 급여 계수에 포함된 경우 이전 등급에서 급여 계수를 포함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과도한 근속 수당을 받는 공무원은 총 급여 계수와 과도한 근속 수당을 합하여 배정된 직급에서 가장 가까운 급여 계수(높거나 낮음)로 배정합니다.
새로운 급여 수령 기간은 채용된 직책의 급여 책정 결정서에 서명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다음 급여 인상 심의 기간은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누적된 급여 계수 또는 누적된 연령 수당을 초과하는 총 급여 계수와 수당이 배정된 등급의 마지막 단계의 급여 계수보다 큰 경우 배정된 등급의 마지막 단계의 급여 계수에 배정되고 누적된 급여 계수 또는 누적된 연령 수당을 초과하는 총 급여 계수와 동일한 보존 차액 계수를 추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급여 수령 기간(보유 격차 계수 포함)과 연공 수당 수령 기간은 채용된 직책에 대한 급여 배치 결정서 서명일로부터 계산됩니다.
보존 차액 계수(2자리 쉼표 다음 숫자로 곱음)는 공무원 등급 분류 기간 내내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후 공무원이 현재 직급보다 전문 및 직무 등급이 높은 직급으로 분류된 직책을 계속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이 보존 차액 계수를 현재 급여 계수에 추가하여 해당 직책에 따라 공무원 직급에 급여를 배정하고 해당 직책에 따라 공무원 직급에 급여를 배정받은 날부터 보존 차액 계수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