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2025년 세무 관리법 제17조 5항(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출국 전 세금 납부 의무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세금 납부 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세금 관리 행정 결정 강제 집행 대상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의 법적 대표자인 사업 개인, 가구 사업주, 기업의 수혜자인 개인;
b) 등록 주소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고 세금 납부 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의 법적 대표자인 개인 사업가, 가구 사업주, 기업의 수혜자인 개인, 기업의 법적 대표자인 개인;
c) 해외에 정착하기 위해 출국하는 베트남인 개인, 해외에 정착한 베트남인, 납세 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외국인.
정부는 출국 및 입국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출국 일시 정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에 따라 체납 세금 금액과 체납 기간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출국 전에 세금 납부 의무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는 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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