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1항(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전자상거래 개발을 위한 특별 지원 메커니즘 및 정책의 수혜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창조적인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가구, 개인;
b) 농산물 생산 및 가공 및 전통 산업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
c) 여성 소유의 중소기업, 장애인 노동자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
d) 장애인;
d) 소수 민족 개인;
e) 법률 규정에 따라 경제 사회적 조건이 어렵거나 특히 어려운 산악, 국경, 섬, 지역에 본사를 둔 조직, 거주 개인.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위 대상자는 전자상거래 개발을 위한 특별 지원 메커니즘 및 정책의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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