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 소득세법 시행을 조직하고 안내하기 위한 특정 조항 및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253/2026/ND-CP 제15조는 개인 소득세법 제3조 9항에 규정된 상속, 선물로부터의 소득 항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유산, 선물로부터의 소득은 유한 책임 회사, 합자 회사, 사업 협력 계약,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 인민 신용 기금, 기타 조직에 대한 출자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입니다.
2. 증권법 규정에 따른 주식, 주식 매수 권리, 채권, 수표, 펀드 증서 및 기타 증권, 증권법 제4조 2항 및 기업법 제121조 규정에 따른 주식 회사 개인의 주식을 상속받거나 선물로 받은 소득.
3. 부동산인 상속, 선물로부터의 소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이 있는 토지 사용권; 미래에 형성될 주택을 포함한 주택 소유권; 토지에 부착된 인프라 및 건설 공사, 미래에 형성될 건설 공사 포함; 토지 임대 계약(수면이 있는 토지 포함); 수면 임대권;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부동산 자산.
4. 상속, 선물로 인한 소득은 자동차, 오토바이, 오토바이, 선박, 바지선, 카누, 예인선, 유람선, 보트, 요트, 항공기, 사냥총, 스포츠 총기 및 국가 관리 기관에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등록해야 하는 기타 자산입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상속, 선물로 인한 소득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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