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318/2025/ND-CP 제7조 1항은 노동 등록 및 노동 시장 정보 시스템에 관한 고용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하며 다음 정보 중 하나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 노동 등록 정보를 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a) 본 법령 제4조 3항 a점에 규정된 직책 간부 직함 간부 직업 간부 계약 유형 간부 근무 장소에 대한 정보;
b) 본 법령 제4조 3항 b점에 규정된 사용자 정보;
c) 고용된 사람에서 실업자로의 상황 변화에 대한 정보;
d) 현재 직업이 있거나 실업 상태에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일할 능력이 없거나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의 변화.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위에 언급된 경우에는 노동 등록 정보가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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