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세금 관리법(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 시행을 조직하고 안내하기 위한 특정 조항 및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252/2026/ND-CP 제29조 4항은 다음과 같이 세금 환급이 없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a) 개인이 개인 소득세 결산 후 연간 급여 및 임금에서 과다 납부한 세금이 세금 결산 신고서에 5만 동 이하인 경우 과다 납부한 세금과 다음 과세 기간의 납부해야 할 세금을 상쇄합니다.
b) 사업자 가구, 개인 사업자가 세금 신고서, 세금 결산 서류에 연간 과다 납부한 세금이 5만 동 이하인 경우 과다 납부한 세금과 다음 과세 기간의 납부해야 할 세금을 상쇄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위의 경우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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