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6년 3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정책 및 세금 관리에 관한 법령 68/2026/ND-CP 11조는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사업 활동에 대한 세금 신고, 세금 공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온라인 주문 기능 및 결제 기능을 갖춘 국내외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의 관리자는 가구 및 개인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사업 활동에 대한 세금 관리를 규정하는 정부의 2025년 6월 9일자 법령 번호 117/2025/ND-CP의 규정에 따라 가구 및 개인 사업자의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거래마다 공제, 대신 신고 및 대신 납부한 세금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온라인 주문 기능 및 결제 기능이 없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타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가구, 개인 거주자는 이 법령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자진 신고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에서만 사업 활동을 하거나 고정 사업장에서 사업 활동을 하거나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총 연간 매출액이 30억 동 이상이거나 연간 매출액이 5억 동 이상이고 과세 소득(x) 세율 계산 방법으로 개인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연간 개인 소득세 결산을 신고하기 위해 매출액을 집계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의 관리자가 공제, 납부한 개인 소득세 금액은 납부해야 할 개인 소득세 금액을 결정할 때 공제됩니다.
4. 온라인 주문 기능 및 결제 기능이 없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타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비거주 개인은 가구 및 개인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사업 활동에 대한 세금 관리를 규정하는 정부의 2025년 6월 9일자 법령 번호 117/2025/ND-CP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자체 신고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세무 당국에 연간 발생한 실제 매출을 통지할 필요가 없고, 이 법령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 소득세 결산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5. 본 조 2항, 3항의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신고 서류는 재무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5일부터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가구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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