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5년 교사법 제25조는 교사에 대한 유치 및 중용 정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중용 유치 정책 수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고학력자 브리다 재능 있는 사람 브리다 특별한 재능 있는 사람 브리다 높은 직업 기술을 가진 사람;
b) 소수 민족 지역 산악 지역 국경 지역 섬 지역 및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
c) 사회 경제적 발전 요구에 따라 교육 교육 과학 연구 임무를 수행하는 교사.
2. 중용 브리더 유치 정책에는 채용 우선 순위 인수 브리더 급여 수당 훈련 브리더 연수 계획 임명 브리더 근무 조건 브리더 근무 장비 복지 및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정책이 포함됩니다.
3. 지역 교육 기관은 지역 교육 기관의 실제 조건과 재정 자원에 적합한 교사에 대한 유치 및 중용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정부는 이 조항을 자세히 규정합니다.
따라서 교사에 대한 유치 및 중용 정책은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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