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전자 노동 계약에 관한 법령 337/2025/ND-CP 제6조 1항(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전자 노동 계약 체결이 eContract를 통해 이루어지며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고 규정합니다.
a)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디지털 서명을 확인하는 디지털 서명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b) 고객 정보 및 전자 노동 계약 데이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밀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전자 계약 인증 활동을 유지 및 복구하기 위한 기술적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c) 전자 증빙 서류 데이터의 완전성을 보장하는 보관 옵션이 있어야 합니다. eContract에서 체결된 전자 노동 계약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보장합니다.
d) 주체가 올바르게 식별되도록 보장하고 노동자 및 사용자 전자 식별 및 인증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신원 확인을 수행하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e) 조직 및 개인이 노동 계약 내용에 동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e) ID를 부착하기 위해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으로 전자 노동 계약을 보내기 전에 전자 노동 계약을 인증하기 위해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전자 노동 계약 인증 기능을 수행합니다.
g)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전자 노동 계약과 서면 노동 계약 간의 형태 전환 기능이 있는 경우.
h) 전자 거래 계좌 제공은 전자 거래법 제46조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합니다.
i) 내무부가 규정한 프로토콜 및 형식을 통해 노동법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 사용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k) 전자 노동 계약 거래 관리에 사용되는 주기적 또는 비정기적 보고서 요약 기능이 있습니다.
l) 내무부 규정에 따라 표준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전자 고용 계약 플랫폼과 연결합니다.
m) 네트워크 정보 보안법 규정에 따른 정보 보안 기술 요구 사항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eContract를 통해 수행되는 전자 노동 계약 체결은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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