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61/2026/ND-CP 제16조 1항은 행정 위반을 발견하기 위해 개인 또는 조직이 제공한 기술 장비 및 수단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목록, 관리, 사용 및 수집 및 사용 절차에 대해 규정합니다(2026년 4월 1일부터 효력 발생).
1. 개인 또는 조직이 기술 장비 및 장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다음 형태 중 하나를 통해 이 법령 제18조에 규정된 행정 위반 처벌 권한이 있는 기관, 부서 또는 사람에게 제공합니다.
a) 권한 있는 사람의 기관, 부서 본부 또는 사건 발생 현장에 직접 가서 제공하거나 권한 있는 사람이 결정한 다른 장소로 가야 합니다.
b)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메일, 전자 정보 포털, 전자 정보 페이지, 국가 식별 애플리케이션(VNeID) 및 모바일 장치의 기타 애플리케이션, 핫라인 전화번호;
c) 우편 서비스;
d) 법률 규정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또는 통합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연결 및 공유, 데이터 공유.
따라서 2026년 4월 1일부터 개인 및 조직이 기술 장비 및 장비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위의 형태로 행정 위반 처벌 권한이 있는 기관, 부서,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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