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교사법(2026년 3월 31일부터 효력 발생)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을 안내하는 법령 93/2026/ND-CP 제11조 2항은 동원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교육 기관 재편성 시행 시 또는 학급 규모, 과목, 훈련 분야, 직업의 변동으로 인해 잉여 인원 목록에 속하는 교사;
b) 소수 민족, 산악 지역, 국경 지역, 섬 및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기 위해 파견되기를 희망하는 교사;
c) 권한 있는 기관의 파견 결정에 따라 소수 민족, 산악 지역, 국경 지역, 섬 및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파견된 기간을 완료한 교사;
d) 전문 능력, 직무 능력이 뛰어나고, 교육, 교육 또는 관리 분야에서 많은 경험이 있으며, 교육 기관의 질 향상을 지원하거나 교육 관리 기관에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교사;
d) 임무 요구 사항에 따라 또는 전문 법률 규정에 따라 임기를 초과하여 직책을 유지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팀을 배치하고 조정하기 위해 전보된 교육 기관 관리 간부 직책으로 계획되거나 임명된 교사;
e) 본 조항 a, b, c, d 및 đ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교사는 교사가 부족한 교육 기관을 지원하거나 교육 관리 기관의 전문 요구 사항 및 임무를 충족하기 위해 관할 기관에 의해 기간 한정으로 전보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31일부터 교사 전보는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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