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사회 기금, 자선 기금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법령 03/2026/ND-CP 제17조(2026년 3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기금 설립 서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기금 설립 서류(원본), 포함:
1. 기금 설립 신청서 (부록 첨부).
2. 기금 정관 초안.
3. 창립자의 펀드 설립 자산 기여 약정서와 이 법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펀드 설립을 위한 기여 자산을 증명하는 문서.
4. 기금 설립 창립자의 개인 이력서(이 법령에 첨부된 양식에 따름)는 이 법령 제13조, 14조 또는 제15조에 규정된 서류 및 서류 제출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기금 창립 위원회 직책 선출 문서.
6. 기금 본부가 예정된 곳의 법률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증명된 원본 또는 사본).
따라서 2026년 3월 1일부터 사회 기금, 자선 기금 설립 서류는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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