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재 예방 화재 진압 및 구조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대한 세부 규정을 담은 법령 106/2025/ND-CP를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전 규정과 비교하여 법령 106은 일부 심각한 행위 즉 화재 폭발 위험이 직접적으로 발생하거나 화재 발견 조건을 보장하지 않거나 화재 진압 화재 진압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화재 확산으로 이어지기 쉬운 화재 발생 시 화재 진압 구조를 조직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벌금을 인상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벌금이 조정됩니다.
화재원 화재원 화재원 화재 발생기 화재 발생기(제11조) 사용 위반 시 최대 2 5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전에는 1 500만 동).
장비 입구 설치 입구 사용 입구 차량 유지 보수 소방 및 구조 장비(제20조 입구 22조) 위반 시 최대 5천만 동(이전에는 2천 5백만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문 브리지 시설의 설립 소방 및 구조 팀 유지(제8조) 위반 시 최대 3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전에는 1천 5백만 동).
탈출구 관련 위반(제24조)은 최대 5천만 동(이전에는 2천 5백만 동)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방 안전 점검을 받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벌금이 최대 2천만 동으로 인상됩니다(이전에는 5백만 동).
화재 및 폭발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행위에 대해 법령 초안 작성 주관 기관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벌금을 약간만 인상했습니다.
찬라 초안 작성 기관에 따르면 벌금 인상은 찬라 법률의 효력을 강화하고 찬라 조직 개인 특히 화재 예방 소방 및 구조 활동에서 시설 책임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찬가는 찬라 위반을 줄이고 찬라 화재 및 폭발을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 찬라를 보장하고 찬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