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국방부 통지 111/2025/TT-BQP 제3조 1항(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민간 방어 훈련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지휘관의 경우: 민방위 업무에서 보어 수준 보어 능력 지휘 및 운영 방법 보어 자문 수준을 함양하고 향상시킵니다.
b) 전문 군인 기술 전문 직원의 경우: 민방위 임무 수행 수단 사용 기술 향상 훈련; 각 기관 부대의 임무인 부대 기능에 따른 몇 가지 기본 상황 처리 능력;
c) 하사관 병사의 경우: 각 부대의 특성 주둔 지역에 적합한 민간 방어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기술인 병사 지식 향상 훈련;
d) 군대 내 교육 기관의 경우: 할당된 임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민간 방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능력인 부대 지휘 조직 능력에 대한 기본 지식 교육;
e) 겸임 간부 전문 부서의 경우: 각 전문 분야별 심층 수준 향상 훈련. 간부 장비 사고 대응 수단 자연 재해 및 간부 전문 분야별 수색 및 구조 장비 특히 현대 장비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훈련에 집중합니다.
e) 민병대 및 자위대의 경우: 민방위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현장에서 물질적 수단을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민병대 병력을 훈련합니다. 수색 및 구조 기술 및 행동을 숙지합니다. 수색 및 구조 정보와 재난 사고 화재 자연 재해 발생에 대한 대응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숙지합니다. 수색 및 구조에 참여할 때 자신과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훈련 목표인 민간 방어 훈련은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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