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 운영 관리에 관한 법령 137/2026/ND-CP 제41조 1항(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다단계 판매 참가자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 다단계 판매 참여 계약 보관;
b) 회원 카드를 발급받은 후에만 마케팅, 판매 및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개발 활동을 수행합니다.
c) 소개 또는 마케팅, 판매 전에 회원 카드를 제시합니다.
d) 다단계 판매 참여 계약 및 기업 운영 규칙 준수;
e) 다단계 판매 기업,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하는 상품, 보상 계획 및 다단계 판매 기업의 운영 규칙에 대한 소개 시 완전하고 진실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 단위, 의료 시설, 의사, 약사, 의료진의 이미지, 장비, 의복, 이름, 서신, 감사 편지, 환자의 감사 인사, 의사, 약사, 의료진의 글 등의 형태로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식품을 설명하는 환자의 의견을 게시, 인용, 인용 또는 언급하는 내용의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판매 참가자는 위에 언급된 책임을 집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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