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공안부 통지 116/2026/TT-BCA 제12조 2항은 거주법(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의 일부 조항 및 시행 조치를 자세히 규정하며, 임시 거주 등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기숙사, 학생 거주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학생, 대학생, 연수생; 노동자 거주 지역, 건설 현장 막사, 농장, 농장, 농장, 농장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노동자; 신앙 시설, 종교 시설에 거주하는 신앙, 종교 활동가; 신앙 시설, 종교 시설에 입양 및 거주하는 아동, 장애인, 의지할 곳 없는 사람; 사회 지원 시설에서 보살핌, 양육, 지원을 받는 사람은 해당 거주지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 조직을 통해 임시 거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관리하는 기관 및 조직은 임시 거주자 목록을 작성하고, 각 개인의 거주 정보 변경 신고서, 합법적인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고, 거주 등록 기관이 거주 데이터베이스에 임시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임시 거주 등록 요청서를 첨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목록에는 각 개인의 기본 정보가 포함됩니다. 성, 중간 이름 및 이름; 생년월일; 성별; 개인 식별 번호 및 임시 거주 기간.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하숙 노동자는 하숙집을 직접 관리하는 하숙집 주인을 통해 임시 거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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