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53/2026/ND-CP 제12조(2026년 2월 5일부터 효력 발생)는 재해 예방 및 통제법 및 재해 예방 및 통제법 및 제방법의 일부 조항 수정 및 보충법의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인 법령 66/2021/ND-CP 제33조 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재해 예방 및 통제 임무, 훈련, 훈련, 연습에 동원된 기간 동안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노동일 수당을 받습니다.
a) 노동일 수당 수준은 성급 인민위원회가 동급 인민의회에 제출하여 결정하지만, 법령 번호 16/2025/ND-CP에서 수정 및 보완된 민병대 건설 조직 및 제도, 정책에 관한 민병대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번호 72/2020/ND-CP 제11조 1항 a점에 규정된 수준보다 낮지 않아야 합니다.
야간(전날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훈련, 연습 및 재해 예방 및 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재 노동 수당 수준의 50% 이상을 추가로 계산합니다.
b)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훈련, 훈련, 연습, 재해 예방 및 통제 임무를 수행하고 매일 왕복할 수 없는 경우, 식사, 숙박 시설을 제공하고, 교통 수단,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읍급 공무원과 같이 왕복 교통비를 한 번에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규정한 수준에 따라 식비를 지원받지만, 법령 번호 72/2020/ND-CP 제11조 1항 b점에 규정된 식비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법령 번호 16/2025/ND-CP에서 수정 및 보완된 민병대 건설 조직 및 민병대에 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민병대 및 자위대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합니다.
c) 어느 수준에서 동원하든 해당 수준에서 지급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2026년 2월 5일부터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재해 예방 및 통제를 위해 동원되어 위와 같이 보조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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