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법령 27/2026/ND-CP 제12조(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정부는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의 소유자이자 통일된 관리자입니다.
2. 내무부는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의 주관 기관입니다.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활용, 사용을 주도적으로 구축, 개발, 관리합니다.
3.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는 양질의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 유지 및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 감독 및 평가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위와 같이 시행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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