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343/2025/ND-CP 제8조 2항(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퇴역 군 장교 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면 인민위원회(면 군사령부)는 이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제도 및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면 지역에서 상주 은퇴한 군 장교의 수와 목록을 종합 및 관리합니다. 관리 지역에서 상주 은퇴한 군 장교의 수와 목록을 기준으로 정기(분기별, 연간) 또는 갑작스럽게 관리 목록을 종합하여 하노이 수도 사령부 정치국 또는 규정에 따라 상주 은퇴한 군 장교의 성급 군사령부에 관리 및 변동 모니터링 목록을 보고합니다.
b) 성 인민위원회(성 군사령부)는 자금 확보, 이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제도 및 정책 시행 지시를 위해 성 지역(하노이시 제외)에서 상주 은퇴한 군 장교의 수와 목록을 관리합니다. 정기(분기별, 연간) 또는 규정에 따라 군구(정치국)에 관리 및 변동 모니터링 목록을 정기적으로 종합하고 보고합니다.
c) 하노이 수도 사령부(정치국)는 이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 및 정책 시행을 지시하기 위해 하노이시 지역에 상주하는 퇴역 군 장교의 수와 목록을 관리합니다(이 조항 d점에 규정된 국방부 산하 기관에서 시행하는 제도 및 정책 제외). 정기(분기별, 연간) 또는 규정에 따라 국방부(사회정책국)에 관리 및 변동 모니터링 목록을 긴급히 종합하고 보고합니다.
d) 군구(정치국)는 이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제도 및 정책 시행을 지시하기 위해 군구 지역에 상주하는 퇴역 군 장교의 수와 목록을 관리합니다. 정기적으로(분기별, 연간) 또는 갑작스럽게 관리 목록을 종합하여 보고하고, 규정에 따라 국방부(사회정책국)에 변동을 모니터링합니다.
e) 하노이시 지역에 주둔하는 국방부 산하 부대(정치 기관)는 이 법령 제2조 1항 및 2항 a, b, c점에 규정된 대상자 수와 목록을 관리하여 이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요양 제도, 언론 제도 시행을 지시합니다. 정기적으로(분기별, 연간) 또는 갑작스럽게 관리 목록을 종합하여 국방부(정책-사회국)에 규정에 따라 변동을 모니터링합니다.
e) 국방부(사회정책국)는 이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제도 및 정책 시행을 지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퇴역 군 장교 수와 명단을 관리합니다.
g) 본 조항에 규정된 코뮌 수준에서 국방부 수준까지 지역에 상주하는 퇴역 군 장교의 관리 및 모니터링 목록을 종합하고 보고하는 내용은 본 법령에 첨부된 부록의 양식 07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양식 08에 따라 분기별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퇴역 군 장교 관리는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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