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274/2025/ND-CP 제4조(2025년 11월 30일부터 효력 발생)는 의무 사회 보험 및 실업 보험 납부를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사회 보험법 제39조 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의무 사회 보험 실업 보험을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재해 예방에 대한 관할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재해 예방 비상 사태 예방 민사 방어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브리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폭풍 몬순 홍수 몬순 지진 몬순 대형 화재 몬순 장기 가뭄 및 기타 자연 재해는 몬순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2.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발표한 위험한 전염병인 바이러스는 기관 바이러스 조직 고용주의 생산 활동 사업 활동 및 재정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3. 법률 규정에 따른 비상사태는 기관 조직 고용주의 활동에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영향을 미칩니다.
4. 민법 규정에 따른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건.
따라서 위의 경우는 의무 사회 보험과 실업 보험을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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