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법령 300/2026/NĐ-CP 제10조(2026년 8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공무원 파견에 관한 법령 170/2025/NĐ-CР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1. 공무원 파견은 다음의 경우에 수행됩니다.
a) 긴급하고 긴급한 임무에 따라;
b) 특정 시간 내에 해결해야 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2. 공무원 파견 기간은 산업 및 분야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파견 기간이 만료되면 파견을 파견한 기관, 조직, 단위는 공무원에 대한 파견 기간 종료 또는 연장을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객관적인 이유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긴급 임무의 경우에만 파견 기간을 연장합니다.
파견 기간이 종료되면 공무원은 이전 부대로 복귀합니다. 파견된 기관, 조직, 부서의 장은 공무원에게 적합한 직책을 배치할 책임이 있습니다.
3.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받는 기관, 조직, 부서의 임무 수행에 대한 할당, 배치, 평가, 검사를 받습니다. 파견된 기관, 조직, 부서의 간부 및 관리자 직책 수(있는 경우)의 정원 및 구조에 속하며, 파견된 간부 및 관리자 공무원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1일부터 공무원 파견은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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