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법령 300/2026/NĐ-CP 제4조(2026년 8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공무원 채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한 법령 170/2025/NĐ-CР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제14조 공무원 채용 절차
1. 기관, 조직, 단위의 직무 요구 사항을 즉시 충족하는 인력 사용 요구 사항에 따라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의 인사 조직 업무 담당자는 이 법령 제13조에 규정된 기준 및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한 채용을 연구하고 제안합니다.
2.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은 권한에 따라 공무원을 채용하기로 결정합니다.
3.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리더십 및 관리 직책을 맡도록 임명될 때 다른 곳에서 온 인력에 대한 임명 절차에 따라 수행합니다. 임명 결정은 동시에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결정입니다.
임명 권한이 있는 기관이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의 하급 기관인 경우, 임명 권한이 있는 기관은 임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에 보고하고 채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1일부터 공무원 채용 절차는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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