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158/2025/ND-CP 제11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간부 공무원 공무원이 한 달에 14일 이상 근무일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의무 사회 보험 납부 일시 중단은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a) 한 달에 14일 이상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간부 공무원 공무원 및 고용주는 의무 사회 보험 납부를 일시 중단합니다.
b) 한 달에 14일 이상 구금되거나 직무 정지된 후 구금되거나 직무 정지된 공무원 공무원이 구금되거나 직무 정지된 기간 동안 급여의 100%를 소급하여 전액 수령하는 경우 구금되거나 직무 정지된 기간에 대해 의무 사회 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상 납부 기한은 납부 일시 중지 종료 달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일시 중지된 달의 보상 납부 금액은 규정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에 납
보상 납부 기한이 늦어진 후 사용자 및 간부 공무원 공무원이 일시 중단된 달에 대해 보상 납부하는 경우 사회 보험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c) 임시 구금 또는 직무 정지 기간이 한 달에 14일 이상 경과한 후 간부 공무원 공무원이 임시 구금 또는 직무 정지 기간 동안 급여의 100%를 전액 받지 못하는 경우 임시 구금 또는 직무 정지 기간에 대한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사회 보험 임시 납부는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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