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건강 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하는 법령 188/2025/ND-CP 제11조 2항 b, d점은 건강 보험 카드 발급(최초 발급, 재발급 포함) 및 건강 보험 카드 정보 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b) 건강 보험 가입자 또는 대상자를 관리하는 기관, 조직은 가입 신청서 또는 가입 대상자 목록에 전자 건강 보험 카드 또는 종이 건강 보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합니다. 신원 정보 변경 또는 권리 정보 변경 시 건강 보험 가입자는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 또는 사회 보험 기관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또는 수령 임무를 부여받은 사회 보험 기관의 원스톱 부서에서 직접 제출하거나 공익 우편 서비스를 통해 수령 임무를 부여받은 사회 보험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관련 문서 및 자료의 스캔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d) 전자 건강 보험 카드 발급의 경우, 이 조항의 a, b 및 c항에 규정된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회 보험 기관은 전자 건강 보험 카드 결과를 디지털 사회 보험 애플리케이션(VssID), 개인 이메일(email), 레벨 2 전자 식별 계정(VNeID)에 연결하여 반환합니다. 건강 보험 가입자는 설치된 전자 장치를 사용하여 VNeID 또는 인터넷에 연결된 VssID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여 전자 건강 보험 카드를 받습니다.
따라서 VNeID에서 건강 보험 정보 오류가 있는 사람은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 또는 사회 보험 기관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또는 접수 임무를 부여받은 사회 보험 기관의 원스톱 부서에서 직접 제출하거나 공익 우편 서비스를 통해 접수 임무를 부여받은 사회 보험 기관에 업데이트를 위해 제출하기 위해 관련 문서 및 자료의 스캔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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