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건강 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하는 법령 188/2025/ND-CP 제37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건강 보험 가입자는 진료 시 건강 보험 카드 정보, 다음 형태 중 하나에 따라 해당 개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a) 건강 보험 카드 정보가 통합된 2단계 신분증 또는 국민 신분증 또는 전자 신분증 계정(VNeID);
재무부 통지 09/2026/TT-BTC 제4조는 전자 사회 보험 수첩, 건강 보험 카드 생성에 관한 규정(2026년 2월 3일부터 효력 발생)은 전자 건강 보험 카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법령 188/2025/ND-CP 제10조에 규정된 전자 건강 보험 카드는 사회 보험 기관이 단일 사회 보험 코드에 따라 국가 보험 데이터베이스에서 전자 수단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가입자의 전자 데이터 관리 창고에 정기적으로 저장 및 업데이트되며 디지털 사회 보험 계좌(VssID)와 통합되고 레벨 2 전자 식별 계좌(VNeID)와 연결됩니다.
2. 전자 건강 보험 카드에는 건강 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하는 법령 188/2025/ND-CP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지 09/2026/TT-BTC 제6조 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건강 보험 진료 기관은 전자 건강 보험 카드로 진료할 때 참가자에게 종이 건강 보험 카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보험에 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건강 보험 카드 사용 가치를 조회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VNeID에 건강 보험이 통합되어 있다면 진료를 받을 때 종이 건강 보험 카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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