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공무원 채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한 법령 259/2026/ND-CP(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 제7조는 공무원 채용 심사를 수행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공무원 채용은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 부서에서 결정하고 다음 각 대상 그룹별로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심사 형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법률 규정에 따라 의료, 교육 및 기타 기본, 필수 분야에서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3년 이상 자원 봉사로 일하기로 약속한 사람.
2. 교육법 규정에 따른 추천 입학 제도에 따라 학습한 사람은 졸업 후 추천된 지역에서 근무합니다.
3. 정부 규정 또는 공무원 관리 기관 규정에 따라 고품질 인적 자원 유치 정책을 시행하는 대상에 속하는 우수 졸업생, 재능 있는 사람.
4. 산업 및 분야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경우.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위의 경우 공무원 채용 심사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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