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5년 공무원법(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 제40조 1항은 공무원 관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직무 위치 구축; 근무 인원 관리;
b) 채용, 근무 계약 체결, 배치, 임무 분담, 직위 변경;
c) 계획, 임명, 재임명, 이동, 파견, 직무 정지, 직위 해임, 사임, 면직;
d) 품질 모니터링, 평가, 등급 분류; 포상, 징계;
d)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 급여 제도 및 기타 제도 및 정책을 시행합니다.
e) 퇴직, 퇴직 제도 해결;
g) 공무원 기록 작성 및 관리; 공무원 관리에 대한 보고 제도 시행;
h) 불만, 고발, 제안 해결;
i) 법률 규정에 따른 공무원 관리의 기타 내용.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공무원은 위의 내용에 의해 관리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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